손해배상청구의소

중고차시세하락 손해 청구

나홀로 전자소송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OOO은 OO자동차 OOO(00가1234)차량(이하 ‘이건 자동차’라고 합니다)의 소유주입니다. (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증 참조) 
 피고는 ‘이건 자동차’의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는 0000년 00월 00일 무사고 상태(갑 제2호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참조)의 ‘이건 자동차’를 000원에 매수(갑 제3호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참조)하여 운행하던 중, 00일이 경과된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경 ‘어디어디’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OOOO OO00가1234)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위 가해차량이 ‘이건 자동차’ 우측면 뒷부분과 우측면을 충돌 하였고, ‘이건 자동차’는 심각한 파손이 되어 OO자동차(주) OO사업소에서 부속 탈부착 교환 및 도장, 판금, 용접 작업 등으로 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참조) 
 피고는 가해차량의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 ‘이건 자동차’의 물적 피해에 대한 차량수리에 대하여 자동차 수리를 한 OO자동차(주) OO사업소에 지불 보증처리를 하였으나, ‘이건 자동차’의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 가치 하락 손해(중고차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참조) 
 ‘이건 자동차’ 정도의 상당한 파손이 있는 경우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 복구를 마친다 하더라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자동차’의 경우, 2016다248806 판례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환 가치 감소에 대하여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 
 원고의 ‘이건 자동차’에 대한 사고차량의 가치하락 금액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등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기술법인 00-00-000)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차량가치 하락 금액은 000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평가기준은 기술사법 제3조의 직무에 따라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평가되었습니다. 갑 제7호증의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와 같습니다.  
나. 가치하락평가 비용 
 이건 소송을 위하여 정부등록 전문기관인 OOOOO(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기술법인 00-00-000]로부터 사고피해로 인한 시세하락 평가를 의뢰함에 있어 소요된 소송자료 준비 비용인 000원도 마땅히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갑 제8호증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영수증 참조) 
다. 소  결 
 그렇다고 한다면 원고의 자동차 파손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교환가치 감소는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